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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나3199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28. 원고가 헤어드라이어 부속품인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LCD(Liquid Crystal Display, 액정모니터)패널 등을 개발하고 피고가 그 개발비로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에 따른 PCB 등의 개발에 착수하여 2013. 7.경 이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개발비 중 일부로서 2013. 4. 3. 10,500,000원, 2013. 6. 10. 7,000,000원, 2013. 7. 31. 10,500,000원 등 합계 2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납품 요청에 따라 2013. 11. 8.부터 2013. 11. 25.까지 피고에게 PCB 등 3,500개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PCB 등 공급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쌍방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PCB 등의 단가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를 9,681원으로 계산키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를 6,000원으로 계산키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8, 12,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PCB 등의 단가를 9,681원으로 계산키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6,000원을 그 단가로 인정키로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PCB 등의 공급대금으로 21,000,000원(= 3,500개 × 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쿨 기능 버튼, 히터 열선 등의 하자 관련 피고는 우선, 원고가 개발공급한 PCB 등 부속품의 하자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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