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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4가합560231
손해배상(불법행위)
주문

1. 주위적 원고와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주위적 원고와 예비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으로부터 인쇄회로기판(PCB : Printed Circuit Board)을 납품받았는데, E은 피고 구매팀에서 차장으로서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2) D은 인쇄회로기판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F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3) 예비적 원고는 주위적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F의 이 사건 사기 1) F는 2013. 3. 31.경부터 D이 피고에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D에게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2) F는 2013. 11.경 G와 H의 소개로 알게 된 주위적 원고의 실질적 경영주인 예비적 원고에게 ‘D이 인쇄회로기판을 피고에 납품하고 지급받아야 할 대금 약 80억 원의 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피고로부터 그 중 수십억 원이 앞으로 수개월 내에 입금될 예정이니, 사업자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주면, 2014. 1. 26.경까지 월 3%의 이자와 함께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주위적 원고(또는 예비적 원고)로부터 그 대리인인 I를 통하여 2013. 11. 26. D 명의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이하 ‘이 사건 2013. 11. 26.자 사기’라 한다

). 3) E은 2013. 12. 9. F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했는데, 이들에게 D이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차용금을 갚지 못하는 것으로 거짓말하고 있다.

조만간에 해결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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