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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1.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지인 C으로부터 빌려 운행하던

D 링 컨 승용차를 주차해 놓았다가 불상의 차량에 의해 우측면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차량을 빌려 타다 사고를 당하여 수리비를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되자, 보험에 가입된 제 3의 차량으로 재차 위 링 컨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그 제 3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21:30 경 안양시 만안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F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링 컨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H( 주) 의 담당자에게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고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2016. 2. 26. 경 위 링 컨 승용차의 소유자인 I에게 보험금 550만 원이 지급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사고 접수사항, 손해사정보고서

1. 자동차사고공학분석 보고서

1. 피해 확인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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