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광주 서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 내가 가지고 있는 링 컨 MKX 승용차를 줄 테니, 이 승용차를 담보로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반반 나누자’ 는 제안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T 링 컨 MKX 승용차를 건네받아 U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68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1. 수사보고( 발생 일시 특정 및 문자 메시지 내용 제출),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 11. 경 횡령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