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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14 2013가단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은행에 계좌(B,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2006. 11. 13.부터 폰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10. 12. 16:42 피고 은행의 사당동지점에서 폰뱅킹 지정전화번호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원고의 휴대폰전화(C), 사무실전화(D) 및 집전화(E)에 의해서만 폰뱅킹서비스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은행의 폰뱅킹 지정전화번호서비스를 신청한 2012. 10. 12. 17:51 원고의 휴대폰을 통하여 피고 은행의 폰뱅킹 지정전화번호서비스에 접속이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폰뱅킹비밀번호, OTP(One Time Password)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가 모두 입력되어, 같은 날 17:53 이 사건 계좌에서 F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G)로 1,999만 원이 이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관련 지식 1 OTP 단말기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등에 있어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본인 확인을 위해 별도로 보관하는 물리적인 단말기로, 4자리의 비밀번호가 확정되어 있는 보안카드보다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6자리 숫자로 매번 생성한 후 소멸하도록 하는 보안비밀번호 생성기기다.

OTP 단말기에서 생성되는 6자리의 비밀번호는 단말기 내에 저장된 시계에 의한 그때그때의 시각정보 및 이용자에게 비밀키로 주어진 단말기마다 모두 다른 38자리로 이루어진 숫자를 수학식을 통해 연산하여 암호화된 숫자 중 임의의 6자리로 이루어지고, 이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가 금융기관 서버에 보관된 이용자의 정보에 의해 생성된 6자리의 비밀번호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OTP 단말기 내에 저장된 시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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