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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1356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10,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⑴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1973년생)는 2004. 6. 11. 피고와 예금 등 금융거래를 시작한 이후 2007. 1. 2. 피고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한도)금액을 30,0 00,000원으로 하는 마이너스 통장(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계좌’)을 개설하였다.

⑵ 원고는 일요일인 2014. 9. 28. 14:30경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평소 PC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피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나, 그 화면 위로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등록 서비스’라는 팝업창이 나타나자, 금융기관 등에서 보안강화를 위해 취한 것으로 여겨 위 팝업창에 나타난 지시에 따라 사업용 계좌번호(C), 위 계좌의 이체비밀번호,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One Time Password) 계좌이체,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 인터넷뱅킹을 함에 있어 본인 확인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별도로 보관하는 물리적인 단말기로, 4자리의 비밀번호가 확정되어 있는 보안카드보다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6자리의 숫자로 매번 생성한 후 소멸하도록 하는 보안비밀번호생성기이다.

OTP 단말기에는 제3자가 복제시도를 할 경우 내장된 주요 정보가 즉시 삭제되도록 하는 Tamper proof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상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42481 판결 참조). 비밀번호를 각 입력하였고, 화면상에는 ‘등록 중’이라는 표시가 나타났다.

⑶ 이때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원고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여 ‘화면에 등록 중이라는 내용이 보이느냐, 계좌가 안전하게 등록 중이다’고 설명하였고, 거의 동시에 원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서 21,000,000원이 출금 이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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