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경 ‘ 단기 알바’ 로 검색하여 들어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서 “ 주류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세금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고, 통장 2개를 대여하여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 의 게시 글을 보고, 위 게시 글에 기재되어 있던
070 전화번호로 성명을 알 수 없는 ‘ 대리 ’에게 연락하여 “ 돈을 선불로 줄 테니,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통장을 전달하여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0. 하순 14:0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 삼 역 부근에서 대가로 100만 원을 받고 미리 개설하여 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C, D)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와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 대리 ’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부근 어느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A로부터 위 1 항과 같은 ‘ 대리’ 의 제안을 전해 듣고, 자신도 위 ‘ 대리 ’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하순 14:00 경 위 1 항 기재 역 삼 역 부근에서 대가로 100만 원을 받고 미리 개설하여 둔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와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 대리 ’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