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9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5. 경 중국 산동성 옌타이 소재 옌타이 국제공항 부근에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C), 계좌 비밀번호, 계좌와 연결된 OTP 번호 단말기,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한국씨 티은행 금융거래 내역 회신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