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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7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4.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7. 02:04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소재 부산 역 2 층 대합실에서 종합 안내센터 앞에 놓인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근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8 경 같은 장소 의자에서 가슴 위에 스마트 폰 케이스를 올려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J5 스마트 폰 1개,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스마트 폰 케이스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3. 11:05 경 부천시 부천로 3 소재 부천역 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36세) 과 우연히 만 나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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