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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8가단580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비동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차임은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12. 1.부터 2018. 1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경부터 위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8. 5. 10.경 그 차임연체액이 2기 이상에 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0.경 피고에게 피고의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8. 5.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서 2018. 10. 1.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2. 1.부터 2018. 4.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12,439,348원의 지급과 2018. 5. 1.부터 2018. 9.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2018. 9.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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