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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06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7,550,300원을 지급하고,

다.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제1층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26.부터 2012. 11.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어왔다.

나. 그 후 2014. 11. 원피고는 다시 월세를 230만 원(부가세는 별도임)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 2014. 11. 26.부터 2016. 11.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갑1 임대차계약서). 다.

위 임대차계약의 만기 무렵인 2016. 11. 9.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7.에 임차인이 그동안 연체된 월세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 바 있고, 현재도 330만이 연체되어 있어 차임 연체가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시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 만약 연장하겠다면 월세를 250만 원으로 인상하여 1년간 연장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갑2)을 보낸 바 있다. 라.

2019. 1. 31. 기준 피고의 미지급 차임액은 29,300,300원에 이른다(① 발생한 차임은, 2010. 11.부터 2014. 11.까지의 차임 월 180만 원 X 48개월 = 8,640만 2014. 12. - 2019. 1.까지의 월 230만 원 X 50개월= 115,000,000원 합계 201,400,000원이고, ② 피고가 지급한 차임은 172,100,000원이다. 그러므로 2019. 1. 31.까지의 미지급차임은 29,300,300원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가 해지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31. 기준 피고의 미지급 차임액이 29,300,300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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