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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3 2018가단778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피고 및 예비적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경기도 파주시 D 묘지 2,108㎡

2. 건물(건축예정): 연면적 958.68㎡(약 290평) (중략) 제3조: 임대차기간의 존속기간 ①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2008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5년간, 2013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총 10년의 기간을 약정하되 각 임대차만료일 6월 전에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② “갑”이 상속증여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본 임대기간까지의 계약은 포괄승계한다.

제4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등 ① 임대차보증금은 오억원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계약시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건축기성고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은 건설사에 바로 지급한다.

② 건축공사비가 5억원을 초가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은 5억 원으로 한다.

건축공사비가 5억 원을 초과시 초과금액은 전부 “을”이 부담하고 “을”은 이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며 건축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③ 계약종료시 “갑”은 임대차보증금 오억 원을 “을”에게 반환한다.

④차임은 최초 5년간은 월 금 5,000,000원으로 하고, 2013년 9월부터 5년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12%~30% 이내에서 상향조정하기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정산한다.

차임지급시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최초차임은 개업 후 개업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월차임을 지급한다) (중략) 제11조: 관할법원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서 내용에 계약과 동시에 공증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공증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이하 생략)

가. 원고와 주위적피고는 2008. 6. 13. 주위적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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