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6.28 2014가단13418
도급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80,22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1.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피고가 서귀포시 B에서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인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의 객실관리, 미화,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원고가 위탁받아 이행하는 내용의 업무도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제2조(계약목적)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호텔의 객실관리(룸메이드/인스펙터/하우스맨), 스튜어드, 미화, 시설관리, 운전, 경비/주차, 웰네스센터 관리, 세탁 용역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이 사건 호텔과 원고의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간 자동 연장되며 그 이후에도 같다.

제5조(업무위탁 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

1. 업무위탁 수수료는 용역인건비(객실 연간 판매율 70% 기준)에 투입장비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합계 월 71,750,000원(부가세 별도)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위탁업무 수수료의 추가 발생건은 이 사건 호텔측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4. 이 사건 호텔의 정상적인 영업개시 이전 개업준비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한 업무위탁 수수료는 직무별 투입인원과 투입장비 감가상각비를 투입일자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5. 원고는 매월 말일까지 월별 업무위탁 수수료 청구 자료를 이 사건 호텔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사건 호텔은 이에 따라 제1, 2, 3항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원고의 청구내역을 사정한 후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계약보증)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보험(이행보증보험)에 대해 계약 체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