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발급받음이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무수천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국전력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