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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자, 2010. 11. 9.자로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4. 6. 23.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음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용은 단란주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상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1%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이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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