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7. 08:16경 진주시 C에 있는 D 숙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8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남자의 성기 사진을 도달하게 하면서 ‘아르미 ***해바서 ’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12:39경 같은 방법으로 ‘저 진짜 한국여자랑 섹스 해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2014. 9. 1. 15:02경 ‘넌 괜찮다면 우리 섹스 할까요 ’, ‘한국여자랑 그럴 해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E이 받은 카카오톡 내용-6매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