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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69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수표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29.경부터 부산은행 전포동지점과 (주)E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3. 11. 23.’인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무거래)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70,000,000원’, 발행일자 ‘2014. 2. 10.’인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무거래)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표들이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그 합계액이 다액인 점, 수표 소지인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표 소지인에게 수표금 중 일부가 지급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수표 회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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