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2세)는 D시청 도시건축과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직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8. 00:00경부터 01:00경까지 E 상호 불상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너 나 무시 하냐. 대가리 박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대가리 박는‘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몸통 등을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5-6회 때리고, 노래방 마이크로 팔뚝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면서 노래방 종업원에게 A4 용지 및 볼펜을 가져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볼펜으로 A4 용지에 ‘내년에 나머지 한 필지에 대한 보상을 꼭 해 주겠다.’는 내용 및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성명 옆에 지장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각서 2장을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집행유예 1회(1994년),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3회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