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639] 피고인은 2010. 10.경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천호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에게 수표번호 E,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자 2011. 7. 14.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1. 7. 15.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정2640]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3세)와는 제부와 처형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06:1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이고 피고인의 처인 I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 하였다는 이유로 "잘났다, 이 씹할 년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식당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이마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2641]
1. 피고인은 2011. 11. 22. 22:00경 서울 송파구 J 소재 지하 1층 ‘K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N에게 “이 호로 새끼야, 야이 씨발 놈들아, 뭘 이런 걸로 단속하냐. 니들은 노래방 가서 술 안마시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2. 22:10경 서울 송파구 O 소재 앞길에서 서울송파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야 이 개새끼야 살인, 강도범이나 잡아야지, 노래방이나 잡냐, 이 호로 새끼야, 찢어죽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N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N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