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동파의 행동대원으로서 조직폭력배이고, 피해자 D(여, 41세)은 피고인 운영의 ‘E 직업소개소’ 소속 노래방 도우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16. 02:30경 대구 서구 F 노래방’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도우미와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배와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직업소개소’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소파에 손을 짚고 서게 한 후 H으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25. 01:20경 대구 서구 I마트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J 로디우스 승합차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가자는 손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못 먹어 굶어 죽은 조상이 있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찬 후 “씨발년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E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침을 뱉은 다음 피해자의 배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