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5. 18. 원고가 운행하는 택시에 관하여, ‘2018. 5. 18. 00:43경 C 맞은 편에서 빈차 등이 켜진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었음. 해당 택시가 오길래 창문 너머로 “강남역 가나요 ”라고 물어보니 거부함’이라는 교통불편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접수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8. 8.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별표] 제2의 가항에 따라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2018. 8. 22.부터 2018. 9. 20.까지)의 처분 및 과태료 4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0. 22.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1. 7.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택시운전 자격정지의 처분기간을 2018. 11. 22.부터 2018. 12. 21.까지로 변경(2018. 11. 20. 처분기간이 다시 2018. 12. 13.부터 2019. 1. 11.까지로 변경됨)하여 다시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