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ㆍ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D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자 D의 신청으로 2013. 7. 22. 울산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14.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경매가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2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0원, 2014. 1. 17. 중도금 40,000,000원, 2014. 1. 28. 잔금 22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이 사건 경매를 취하시키되 계약금 30,000,000원은 피고 C가 보관하고 있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1. 17. 중도금 40,000,000원을 준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원고는 나타나지 않았고 피고 B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1. 20. 피고들에게 피고 B가 중도금 40,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피고 C는 보관 중인 계약금 3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 B는 2014.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 7호증, 을 가2,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이 사건 경매를 취하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매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