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22. 30,000,000원, 2012. 11. 5. 9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갑 제1호증). 나.
피고는 2012. 11. 2.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 아래 소외 C에게 피고 소유의 광주 서구 D 대 188.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15,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중도금 90,000,000원, 잔금 19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27.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195,000,000원에서 보증금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1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을 제5호증의 1, 2). 라.
피고는 2012. 12. 27.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C에게 '2012.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3호증의 1, 2).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12. 10. 22.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2. 11.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2. 11. 5. 피고에게 90,000,000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2. 12. 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명목으로 합계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0.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1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2012. 10. 22. 계약금으로 30,000,000원, 2012. 11. 5. 중도금으로 9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이후 매수인의 지위를 소외 C가 양수하였고, 소외 C가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