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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7 2019가단1090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56,164원과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19. 10.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8. 피고와 사이에 경남 양산시 D 임야 173,995㎡ 중 피고 지분 220분의 80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하고,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2008. 4. 1.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5,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각 서 2005년 7월 8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거한 소재지 경남 양산시 D 임야의 소유권 이전이 지체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기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2008. 12. 31.까지 허가미완료에 따른 신지번 미부여시 계약금 및 중도금 팔천오백만원은 반환한다.

이때 이자는 계약일로부터 반환시까지 연 10%로 적용한다.

4. 소유권 미이전에 따라 담보차원의 설정을 본토지의 과점소유인인 피고 명의토지에 금팔천오백만원을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여 설정하기로 한다.

(2, 3, 5항의 기재는 생략함)

다.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8. 27. 원고에게 위 확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30,000,000원 및 기타 비용 전부를 변제하고, 위 변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잔금 5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2009. 8. 28. 이 사건 경매를 취하하였다.

마. 주식회사 F는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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