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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0 2019가합1011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피고는 평택시 D 일대 공동주택 건립 및 분양 등의 주택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2016. 4. 6.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의 피고 가입 1) 원고는 2016. 5.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가입하고 피고가 건립하는 아파트 중 E호(면적은 59㎡이고, 타입은 A형이다

)를 조합원분담금 1억 9,950만 원(행정용역비 1,100만 원 별도)에 분양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에서 약정된 조합원분담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부터 3회에 걸쳐 지급하고, 중도금은 8회로 나누어 1회에 1,940만 원씩 1억 5,960만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3회차 납부시에 1, 2회차 중도금을 납부하고,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 2016. 4. 29. 50만 원, 2016. 5. 3. 950만 원, 2016. 6. 3.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6. 6. 3. 행정용역비 1,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취소 통지 원고는 2018. 4. 23. 피고에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당시 사업제반사정에 착오가 있었는데 이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유발한 것이었으므로,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한다.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취소 통지’라 한다

)을 보냈다. 라. 이 사건 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가입계약 및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조합규약’이라고만 한다

) 중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가입계약 제8조(연체료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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