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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8가합5930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의 설립 피고 조합은 남양주시 C 일대에 아파트 건립 및 분양 등의 주택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해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2015. 7. 31.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의 피고 조합 가입 및 조합규약의 내용 1) 원고는 2014. 9. 1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하고 피고 조합이 건립하는 아파트 중 D호[면적은 74㎡이고, 타입은 B형이다.

이하 위 아파트 호수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같은 면적과 같은 타입의 호실은 '74㎡(B)타입'으로 칭한다

]를 조합원분담금 222,000,000원 원고는 조합원 분담금이 21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분양받기로 한 D호는 26층 이상의 74㎡(B)타입으로서 조합원분담금은 222,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별도의 행정용역비 9,000,000원도 납부하여야 한다

)에 분양받기로 하며, 행정용역사를 주식회사 E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당시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가입계약서 및 첨부된 각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서의 내용 ④ 이 사건 가입계약서상 계약자인 원고 본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제명(탈퇴 처리되어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조합원분담금 등의 납입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확인서의 내용 ⑤ 이 사건 가입계약서상 계약자인 원고 본인은 사업계획의 규모, 면적, 수치, 조합원 분담금의 결정, 납부시기, 층별 가격, 가입시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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