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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 2020다227639
조합원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 일원을 사업부지로 한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D은 2015. 8. 8. 피고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이 완료된 다음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주택조합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0. 26. D으로부터 이 사건 가입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입주가능일 이전인 2019. 1. 21.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세대주를 원고에서 원고의 부친인 H으로 변경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였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는 조합원이 관련법규와 조합규약에 따라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15조 제3항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에 관하여 조합규약 등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2항은 관계법령과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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