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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1 2020나40997
금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파주시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되었고, 피고는 2017. 6. 2.경 이 사건 위원회 및 그 업무대행자(뒤에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음)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 업무를 위임받기로 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2. 4.경 이 사건 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F’ 아파트 G호(59㎡ 타입)을 분양목적물로 하고 조합원분담금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서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원이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에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목적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조합운영비 등의 제반 사업비로 사용될 것이 예정된 일체의 금원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명목으로 176,250,000원, 업무대행용역비 명목으로 16,5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가입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을 ‘C지역주택조합’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조합원분담금은 피고 명의의 계좌에 분할 입금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2018년 7월 말까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용역대행비 전액을 반환해 준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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