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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7 2018고단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 동로 68-1 소재 교동 사거리를 강원 대학교 삼척 캠퍼스 쪽에서 삼척 보건소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 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여, 58세) 운전의 E 베 르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7. 10:40 경 동해시 북평동 소재 북 평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교 동로 68-1 소재 교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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