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8 2017고단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8. 1. 00:30 경 강원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 우체국 건너편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B(49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강원 삼척시 교동에 있는 강 부 2차 아파트 방면으로 가 던 중 같은 시 교 동로 148에 있는 삼척 세무서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택시를 정 차시킨 후 조수석으로 다가간 피해 자로부터 ‘ 내리시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4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입원 확인서, 초진 기록지 사본, 각 수사보고,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종 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