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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8 2018고단18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4. 22:22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까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4. 22:45경 위 제1항 기재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의 용변 칸에 숨어 있으면서 피고인의 옆 칸에 피해자 C(가명, 여, 33세)가 들어오자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칸막이 벽 아래로 옆 칸까지 집어넣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지 않고 구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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