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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9 2020고단19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0. 7. 4. 00:1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의 남녀 공용화장실 남자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여자 용변 칸에 들어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칸막이 아래에 있는 틈 사이로 휴대폰을 밀어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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