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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7 2018고단30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6. 3. 01:07경 공소장 기재 ‘20:33’은 ‘01:07’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기로 한다.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까지 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9세)가 그곳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그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영상 CD 1장(수사기록 18쪽)

1. 수사보고(지문감식 의뢰 및 CCTV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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