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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 및 C는 2013. 10. 초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자자 모집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로서 D과 ‘중국 내 인형뽑기 기계 설치 및 운영 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은 이 사건 회사 및 D은 위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고, 위 사업을 통하여 매출이나 수익을 올린 사실도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 F 등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매출이나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위 F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D, C는 2013. 10. 25.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 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은 국내 시장에서 포화상태인 인형뽑기 기계를 중국 시장에 보낸 후, 인형뽑기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에 1,000만 원을 입금하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매일 4%씩 30회에 걸쳐 원금 및 이자로 1,200만 원(투자금의 120%)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G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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