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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28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D’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C와, 피고 C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중개로 2011. 12. 23. 피고 B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E 도로 94㎡ 중 1/2 지분과, F 전 544㎡(위 E 토지를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하고, 위 F 토지를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며, 각 토지를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1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5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B의 흥덕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1토지 중 1/2 지분과 이 사건 2토지에는, ① 2011. 1. 1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1. 10. 접수 제3434호로 근저당권자 흥덕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 ② 2011. 1.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11. 1. 26. 접수 제11054호, 제11055호로 가등기권자를 G로 하는 지분전부이전청구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③ 2011. 5.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11. 5. 25. 접수 제73422호로 ㉮ 근저당권자 H,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 근저당권자 I, 채무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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