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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2 2014가단23501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2,774원 및 그 중 2,9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4.5%, 5,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이유

피고가 2001. 3. 30. 신용카드 회사인 원고와의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온 사실,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용대금을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원고가 정한 이율(이율은 아래와 같다)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4. 7. 16.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8. 19.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대금이 남아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일시불 : 원금 1,954,133원/연체료 등 19,034원/합계 1,973,167원/연23.5% 할부 : 원금 2,900,000원/연체료 등 50,998원/합계 2,950,998원/연24.5% 현금서비스: 원금 5,000,000원/연체료 등 208,420원/합계 5,208,420원/연29% 론 : 원금 11,307,724원/연체료 등 362,465원/합계 11,670,189원/연26.5% 합 계: 원금 21,161,857원/연체료 등 640,917원/합계 21,802,774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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