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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10490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28,077원 및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8,492,257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1989. 4. 4. 피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 신용카드이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신용카드이용약관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원인 피고가 이용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피고는 남은 이용대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정한 이율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6. 2. 2.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채권의 종류 원금 연체이율 연체료 합계 1 카드이용대금(일시불) 2,504,960원 연 23.5% 12,048원 2,517,008원 2 카드이용대금(할부) 4,046,620원 연 24.5% 13,172원 4,059,792원 3 현금서비스 8,492,257원 연 28.8% 193,789원 8,686,046원 4 카드론 8,229,967원 연 23.5% 135,264원 8,365,231원 합계 23,273,804원 354,273원 23,628,077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3,628,077원 및 위 기준일의 다음 날인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4,046,620원에 대하여는 연 24.5%의, 8,492,257원에 대하여는 연 28.8%의, 10,734,927원(=2,504,960원 8,229,967원)에 대하여는 연 23.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15. 12. 28. 현재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신용카드 대금은 15,879,452원인데도 원고는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을 포함하여 23,628,077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금액 중 위 15,879,452원을 초과한 부분은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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