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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04 2015가단8552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82,882원 및 그 중 19,788,600원에 대하여는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가 취급하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카드회원 규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하였고, 이용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원고가 정한 이율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약정한 기일에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채무금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였으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다.

피고의 채무금은 2015. 6. 29.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카드발급(대출)일자 1999. 7. 6., 연체발생일자 2015. 5. 26.]. 아래 일시불 : 원금 122,800원/연체료 등 2,556원/합계 125,356원/연23.5% 할부 : 원금 19,788,600원/연체료 등 711,940원/합계 20,500,540원/연24.5% 론 : 원금 14,373,822원/연체료 등 583,164원/합계14,956,986원/연29% 합계 : 원금 34,285,222원/연체료 등 1,297,660원/합계 35,582,882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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