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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18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갑자기 B, E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강제 추행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B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6. 21:01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D 역 승 차장 계단 앞에서, 바로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B( 여, 24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B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6. 21:13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D 역 내에 있는 F에서, 빵을 고른 후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로 향하던

E( 여, 23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인 경우, 이를 강제 추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필요한 데, 피고인의 행위는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거나 빵집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에 불과 하여 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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