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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16 2016고단4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2:50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총길이 65cm) 로 피해자 D(26 세) 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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