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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3 2016고단26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17:2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공장 작업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1 세) 과 작업방식 문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길이 약 50cm )를 휘둘러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감싸자 다시 한번 위 파이프를 휘둘러 입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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