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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10 2017고단7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0. 19:12 경 영주시 C, 2 층 소재 'D' 단란주점 내 홀에서 피해자 E(5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송이 등 임산물 채취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 충돌로 인하여 시비가 붙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쓰러트리고, 주점 내 테이블 칸막이로 사용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길이 약 167cm, 지름 약 2.5cm )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린 후 그 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기 위해 피해자 F 소유의 알루미늄 파이프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계속 폭행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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