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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고정17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해외 물품 구매대행 쇼핑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업무 중 피해자 C의 구글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한 후 위 인터넷쇼핑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위 사이트에 적립된 피해자의 적립금을 확인하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사이트 적립금이 30,650.50달러(한화 약 33,684,350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적립금을 피고인의 인터넷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 계정으로 이체한 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사이트에 피해자의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 관리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페이팔 계정으로 위 적립금 30,650.50달러를 이체해 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정을 해킹한 후 피해자의 적립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사이트 관리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적립금을 이체한 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적립금이 이체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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