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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인천 남구 주 염로 49 나 동 303호 ( 주) 주원할 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 받아 母 C 명의로 D 카니발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에 위 대출금을 36개월 동안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익도 없었을 뿐 아니라 카드 돌려 막기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으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즉시 위 자동차를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9. 경 위 ( 주) 주원할 부에 1,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차량종합상 세 내용, 진술서 (E 작성), 수사보고( 의무보험 조회 및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카니 발 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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