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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5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19:4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안주와 소주 2 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1. F, G의 각 진술서( 목 격자)

1. 수사보고( 지불능력에 대한 수사)

1. 영수증,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 종 전과가 12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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