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6,734,657원과 그 중 36,422,921원에 대하여 2014. 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 19. B에게 서울 영등포구 C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3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신용보증약정 등의 체결 (1) 원고는 2011. 5. 30. B와 보증원금 3,600만 원, 보증기한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1. 6. 30.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B는 2011. 5. 30.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4,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1. 6. 30. 신한은행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다.
(3) 한편 신한은행은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6. 1. B와 피고에 대한 B의 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채권 중 4,8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한도액으로 하는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4) 신한은행은 B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2011. 6. 22. 내용증명으로 위 질권설정을 통지하고 2011. 6. 27. 신세기 법무법인을 통하여 유선으로 위 질권설정을 고지하였으며, 피고의 처제인 D이 2011. 6. 24.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된 위 내용증명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B가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4. 8. 8. 신한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중 보증원금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604,001원 등 합계 37,604,00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4. 8. 8. 신한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채권 중 4,320만 원에 대한 근질권을 이전받았고 신한은행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질권이전을 통지하였다.
(3) 2018. 1. 23.을 기준으로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한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대위변제금 잔액 36,422,921원을 포함하여 총 36,734,657원이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2014. 8. 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