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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9누43315
임대료 지급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19행(이하 ‘제1심판결서’ 기재는 생략한다) 아래에 다음 내용(이 사건 실시협약 제71조 제3항 제1호)을 추가한다.

③ 건설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민간투자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공사착수가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개시일을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을 연기한다.

5쪽 2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이 사건 실시협약 제86조 제2항, 제3항)을 추가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9쪽 12행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더구나 이 사건 실시협약 제22조 제3항은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3항 제1호는 '공사착수가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사유 치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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