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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6 2013나4712
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안산지킴이와 안산시의 실시협약 체결 1) ‘첨단 안산 U-City 광대역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은 안산시 및 대부도 전역에 CCTV를 설치하고 초고속 광통신망을 통하여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 없는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주식회사 안산지킴이(이하 ‘안산지킴이’라고 한다

)는 2009. 8. 3.경 안산시와 위 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9. 9.경부터 2010. 5.경까지 위 사업을 위한 광대역통신망 구축,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위 실시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실시협약 제69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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