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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8가단2031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7. 2. 20. 피고와 광주시 D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7. 2. 27., 준공예정일 2017. 6. 20., 지체상금율 1일 총 공사금액의 1/000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제9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원고 회사가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후략)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 회사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원고 회사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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