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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75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년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C과 부정해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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